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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월세 최대 2년 지원

대구

    경북도,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월세 최대 2년 지원

    경북도청. 이규현 기자경북도청. 이규현 기자
    경북도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일부(월 최대 30만 원)를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19세~39세(2024년 신청 기준, 1985년생~2005년생)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지원신청은 11월 1일부터 가능하며,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https://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 사업이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경상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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