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제공경북 포항시의회(김일만 의장)는 31일 의회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법률고문 2명을 위촉했다.
기존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으로 홍승현 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이정환 변호사를 새롭게 위촉했다.
법률고문은 2년의 임기 동안 의회와 관련된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김일만 의장은 "의정 역량 향상과 법률부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