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공충북 충주시가 지역 농업인 9115명에게 농어업인 공익수당 60만 원씩, 모두 54억여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충청북도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지급하는 이 수당은 직전 3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어업인이면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신청을 받아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고 해당 농가는 지역화폐 충주사랑 상품권으로 수당을 받게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공익수당 지원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꽃임 충청북도의원은 최근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 농가 소득 기준도 완화하는 등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충북도 농업인이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