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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불구속 재판 해달라" 보석 청구

법조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불구속 재판 해달라" 보석 청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고 말했고, 뉴스타파는 이런 내용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김씨가 인터뷰 이후 닷새가 지난 2021년 9월 20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주는 대가로 신씨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줬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범행을 숨기고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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