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A(60대·남)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2시 20분쯤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을 훌쩍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 운전 혐의로 3차례 처벌받기도 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차량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사상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검·경 합동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에 따른 조치로 차량을 압수했다"며 "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