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류영주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다혜 씨 측이 출석을 거부하며 조사가 무산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 등과 관련해 문 씨 측에 10월 중순과 1일을 포함해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다"며 "그러나 변호인 측에서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고 전달해 왔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인 서모 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지난 2018년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직시킨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고, 이에 검찰은 서 씨의 월급과 태국 주거비 약 2억 2300만 원을 준 것이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혜 씨에 대한)추가 소환 통보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