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주운 카드로 수 십만 원을 결제하고 유흥업소와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춘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주운 체크카드를 사용해 이튿날까지 10차례에 걸쳐 6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새벽 춘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같은 해 10월 춘천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공모해 무전취식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 4월 춘천의 한 지구대 앞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확 X새끼야 때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을 반복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건강 상태와 나이,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