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도주한 20대 불법체류 외국인 남성 A씨가 15시간 동안 몸을 숨긴 야산. 김수진 기자도박 혐의로 체포됐다가 도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18시간 만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일 도주·도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월 31일 새벽 1시 10분쯤 광산경찰서 앞마당에서 순찰차에서 내리던 도중 경찰을 밀치고 도주했다.
당시 A씨는 뒷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2명의 경찰이 따라잡기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렸다.
경찰은 곧바로 수색 작업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새벽 3시쯤 광산경찰서 인근 야산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풀숲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쫓았지만 A씨가 또다시 필사적으로 도주해 우거진 풀숲으로 몸을 숨기면서 행방이 묘연해졌다.
경찰은 날이 밝자 A씨가 달아난 야산 일대와 거주지 인근에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등 200여 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도주자의 거주지 인근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남구 봉선동 일대 원룸촌에서 A씨와 지인 관계인 불법체류 외국인 남성 2명을 더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쯤 해가 지는 것을 확인한 뒤 야산에서 내려와 인근 주택가를 배회했다. 이 과정에서 한 주민이 A씨를 목격하고 "행색이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3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도주한 20대 불법체류 외국인 남성 A씨가 18시간 만에 검거된 광주 광산경찰서 인근 사찰 공터. 김수진 기자주민의 신고를 받고 주택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10분쯤 인근 사찰 공터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력자 없이 홀로 검거된 A씨는 체포를 시도하는 경찰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또 수갑을 찬 채로 신발이 벗겨진 맨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 비자가 만료된 뒤 광주에서 홀로 지내며 일용직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추방이 두려워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놓친 경찰 2명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 광산경찰서가 피의자 관리 부실 여부 등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침 사항인 전용공간에서 피의자 하차, 2인 1조 호송 등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7일 '피의자 도주 관련 긴급 영상 회의'를 진행해 시·도경찰청에 체포·구속 피의자의 도주 방지 절차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