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때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 신용등급과 자본력만 자격요건을 갖추면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투자가(모기업)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7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