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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정례회 6일 개회…행정사무 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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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정례회 6일 개회…행정사무 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대구시의회 제공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오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1일간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5년도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가 진행된다.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내년도 대구시와 시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2024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11건, 동의안 13건 등 모두 32건이다.
     
    회기 일정을 보면 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려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구시장과 시교육감이 시정연설을 한다.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진행 상황,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 공유재산 매각 대상지 선정과 절차, 대구로 및 대구로페이 운영 상황,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 및 특별법 제정 상황, 통합신공항 건설 및 K2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등 대구시의 굵직한 현안과 대구에서 최초로 도입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IB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근절되지 않는 학교폭력 현황 및 대책 등 시교육청의 주요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또,21일부터 나흘간,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이 진행된다.
     
    이어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한 뒤 29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내년 예산안은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결위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구시의회는 12월 12일과 16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안,조례안 등을 최종 처리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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