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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자료 유출' 혐의 전직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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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 자료 유출' 혐의 전직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출범 후 5번째 직접 기소 사건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출범 후 직접 기소한 5번째 사건이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직 검사 박모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대검찰청 연구관과 대검찰청 마약과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6월 퇴직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직하던 2019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뇌물 사건 관계인 A씨에게 자필 메모와 금융거래정보 등 압수물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9월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수처에게 이 사건을 넘기면서 같은 날 박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의 공소시효는 이날까지다. 시효 만료를 50여일 앞두고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검찰에서 받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박씨와 사건 관련자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한다. 다만 박씨는 두 차례 이뤄진 공수처 조사에서 "A씨의 수사 관련 진술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 부인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촉박한 상태로 사건을 받았지만 수사상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충실히 확인했다. 피의자, 참고인 등 관련자 진술과 증거 관계, 판례 등 법리 검토를 통해 박씨에게 유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서 박씨를 사건에 넘긴 검찰과 협력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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