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통일부 등 관계 당국이 북한 이탈 주민 강제 송환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2019년 북한 선원 강제 북송 관련 진정 사건을 조사한 뒤 인권위가 작년에 내놓은 권고가 이번에 수용된 것이다.
인권위는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송환과 관련해 법령 등을 개선하고 강제 송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9년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한 후 관련 매뉴얼을 개정함에 따라 합동정보조사에 직접 참여해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고, 송환 절차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징계령 등에 따라 제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거나 재외공관에 진입하는 경우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올해 입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도 월경‧월선한 북한 주민들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이 귀순 의향과 조사 중 인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관련 절차를 즉시 시행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올해 1월부터 관련 매뉴얼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국가안보실도 인권위 권고 취지에 맞게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들이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송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고문방지협약'에서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관계 기관에 관련 절차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