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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일상 안전 위협 받는 일이 발생 않도록 제도 보완 할 것"

광주

    전진숙 의원 "일상 안전 위협 받는 일이 발생 않도록 제도 보완 할 것"

    지난 20일 초등생 참변 관련해 '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
    '사고경위가 제대로 파악되도록 할 것' 약속

    전진숙 국회의원. 전 의원실 제공전진숙 국회의원. 전 의원실 제공
    지난 30일 광주에서 하교하던 7살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운전자 포함 3명이 1조로 작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 장치를 설치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참변처럼 민간과 민간사이의 계약관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많은 공동주택에서는 분리수거장이 보행로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더욱이 보행로가 넓을 경우 보행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 통계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 발생한 13세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8,753건에 달하며 1만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더욱이 가장 안심하고 지내야 하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3,127건에 달하지만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대부분의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우리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보금자리이다. 하지만 보금자리에서 조차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현재 법 개정을 위한 실무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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