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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관람차' 특혜 혐의 김철수 전 시장…첫 재판서 "전면 부인"

영동

    '속초 대관람차' 특혜 혐의 김철수 전 시장…첫 재판서 "전면 부인"

    핵심요약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서 첫 재판 열려

    김철수 전 속초시장. 연합뉴스김철수 전 속초시장. 연합뉴스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현곤 지원장)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시장 등은 지난 2020년 관광테마시설 설치를 맡을 업체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업체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첫 재판에 나선 김 전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전 시장은 취재진에게 "남은 재판에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도 함께 섰다.

    B씨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 자본금 12억 원을 가장납입한 뒤 은행으로부터 30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가로채고, 회사자금 4억 원 상당을 유용하고 회삿돈 약 11억 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와 C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증거 수집에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해 이 부분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장 등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9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속행할 예정이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연합뉴스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연합뉴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기존 해수욕장 입구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한 뒤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갖춘 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 김 전 시장이 재임 당시 민간사업자 유치로 추진했다.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설치를 제안한 쥬간도가 사업자로 선정됐고 현재 대관람차 등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된 부분이 확인됐고, 행안부 특별감찰에서는 관광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편법을 통해 추진하는 등 사업허가 진행과정에서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드러났다.

    또한 대관람차가 들어선 곳은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인데다 대관람차를 오르내리던 탑승장은 공유수면을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속초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대관람차에 대해 해체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나섰고, 업체 측은 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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