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청 제공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다수의 방문객을 상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천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천 시장은 지자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할 지위임에도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해 선거운동을 하고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당시 축제 분위기 등으로 다소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발언이 선거일로부터 약 8개월 전에 이뤄지는 등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비교적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올해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점식 의원은 당선돼 3선 의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