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고 가정폭력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딸 B(4)양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달려든 뒤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운 뒤 양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쇄회로(CC)TV에 담긴 장면에는 A씨가 자신에게 달려들자 방어하기 위해 움츠러드는 B양의 모습이 담겼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자택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채를 잡아 밀친 뒤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정상적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다. CCTV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