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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개혁까지 논의?…반대"

보건/의료

    환자단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개혁까지 논의?…반대"

    "환자와 국민 목소리 없이 의료계 일방적 요구만 담아"

     연합뉴스 연합뉴스
    환자단체들이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의대생, 야당이 빠진 채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환자들의 목소리 없이 의료계의 요구만 담길 것을 우려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 없이 의료계의 일방적 요구만을 담는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와 국민을 대변할 단체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부터의 의대 정원 조정을 넘어 의료개혁 내용까지 논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개혁 내용까지 논의하려면 의료개혁특위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며 "그런데 오늘 개최되는 제7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위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아 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 사고 관련 의료인 형사소추 및 형사처벌 면제 논의를 하는 것에도 우려를 보였다.

    이들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환자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의료사고 관련 의료인 형사소추 및 형사처벌 면제 논의를 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를 진행한다면, 의료인 특혜적 내용을 다수 담고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내용처럼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료인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 사고를 낸 경우 환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형사고소를 할 수 없게 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형을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등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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