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최저임금 실태조사와 임금청산 지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최저임금이 실제 현장에서 기업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실태조사는 이달 15일부터 3주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조사로 실시된다.
전국 저임금근로자와 소속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사정,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최저임금 결정요인, 최저임금액 수준 적정성 등을 파악한다.
조사 대상은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저임금근로자가 많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10개 업종 중에서 선정된 사업주와 저임금근로자에 대해 대구‧경북 관내 28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 3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 627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을 위반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불이행 시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분석과 내년도 최저임금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