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거제시청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에 따라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낙마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SNS 홍보 등의 대가로 서일준 의원실 직원 등 2명에게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1심에서 300만 원만 준 것으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는 200만 원만 제공한 것으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 시장은 2심 선고 직후 "저는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이런 판결을 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를 확정했다.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되면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거제시장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