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인터넷 카메라(IP카메라)를 통한 사생활 유출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IP카메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하도록 하고, 병원·쇼핑물 등 민간 부문에도 보안인증 제품 도입을 의무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IP카메라는 가정은 물론 병원과 쇼핑몰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널리 활용된다. 최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IP카메라를 타깃삼은 악의적 해커의 공격으로 국민 사생활이 해외 유해 사이트에 노출되는 등 프라이버시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방엔 IP카메라 제조·수입, 유통, 이용 전주기에 걸쳐 현황을 분석하고 단계별 보안 대책을 담았다.
우선 IP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를 의무화한다. 대부분 IP카메라 해킹이 단순한 비밀번호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재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IP카메라는 초기 인터넷망 접속 시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단순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해킹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이 탑재 안 된 제품은 정식 수입, 유통을 할 수 없다. 국내 제조 제품도 마찬가지다.
민간 부문도 보안인증을 받은 IP카메라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한다. 지난해 3월부터 의무화한 공공부문에 이어 병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도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또 공공·민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곳에 설치하는 IP카메라에 대해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직구로 들어온 IP카메라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전파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기간 운영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IP카메라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안수칙 안내 활동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제조·유통사 홈페이지에 보안수칙을 안내하고 IP카메라 제품 포장 시 안내문을 동봉해 이용자에게 배송한다. 또 IP카메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조사가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변경 등을 공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다수의 IP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장에도 보안수칙 이행을 안내한다. 특히 사업장에서 영상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시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하여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술발전으로 IP카메라, 월패드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정보기술(IT) 제품이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IP카메라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