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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시트 제조사 대원산업, 금형제조 맡기며 하도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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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시트 제조사 대원산업, 금형제조 맡기며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5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천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자동차 시트 제조사 대원산업이 금형 제조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대원산업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수령증명서 미발급 △검사통지 의무 위반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2023년 6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에게서 제조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535건의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납품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25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지연이자(총 1141만 5563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하지 않았고, 379건에 대해서는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총 1430만 9402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면서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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