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오는 1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시군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제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군의 부정유통 단속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이른바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확인한다.
도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감시를 진행한다.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내역을 찾아 가맹점을 단속한다.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주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계도,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재정 처분을 받는다. 사안이 심각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경남도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