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제공수험생과 학부모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며 연세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일부 인용한 가운데, 연세대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15일 오후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수험생 측과 대학 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안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가 2024년 10월 12일에 시행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재시행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지난 15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되면서 논술시험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수험생들의 신뢰가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취지로 적시했다.
반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으며, 논란이 된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 합격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연세대 측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진행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과정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응시자들에게 배포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은 같은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과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