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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원 음주운전 적발, 검찰 '약식기소'

강원

    강원도의원 음주운전 적발, 검찰 '약식기소'

    핵심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075%, 면허 정지 수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현직 강원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약식기소 됐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도의원은 지난 달 10일 오후 10시 40분쯤 강원 원주시 치악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도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검찰은 지난 15일 A도의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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