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1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지 한 달만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류영주 기자'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재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이 19일 또다시 기각하면서 수사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모두에게 '지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거나 도주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지난달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완 수사 등을 거쳐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 사의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을 적용했다.
1차 영장 청구 당시에는 배임 혐의액이 692억원, 횡령 혐의액이 671억원이었지만, 인터파크커머스와 관련한 혐의가 추가되면서 각각 28억원, 128억원가량 늘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정산 불능 사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산예정금 250억원 상당을 빼돌리는 등 사태에 대비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의 거듭된 신병 확보 시도가 법원에 가로막히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일각에서는 추가 수사를 벌인 뒤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