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체포됐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만취 상태로 화천군청에 차를 몰고 온 뒤 휘발유 140ℓ를 군청 건물에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물 가공업 관련 종사자인 그는 재배 면적을 침범해 운영하는 등 규정을 어겨 군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복 형사를 투입한 뒤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는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차량과 휘발유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