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고영호 기자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전남 광양지역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330명의 체불임금 22억 원을 청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체불사업주(하청업체)는 지난 10월 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임금 지급과 국가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최저임금 110%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을 겪어왔다.
여수지청은 지난달 15일부터 현장 방문과 유선 지도를 통해 원청사가 직접 지급 결정을 하는데 힘을 실었고 이로 인해 하청업체 근로자 모두 임금(22억 원)을 지급받게 됐다.
해당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조치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상습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대지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월까지 여수와 순천, 광양 등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총 2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157억 원) 3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