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20건의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79개 운송사 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총 111회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 계획서 미제출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은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와 기종점 및 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 진입 시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기단속은 격년으로 5-30대 보유법인, 30대 이상 보유법인 순으로 단속 시행하며 올해는 30대 이상 법인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 것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17개 광역시·도가 동참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단속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를 비롯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와 안전의식 제고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