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제공최근 이어진 보령광역상수도 누수에 따른 단수 피해를 누가 보상해야 하는 지를 두고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입장 차이를 보이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피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하겠다고 했지만,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모두 피해 보상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2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충남도와 피해를 본 시군, 수자원공사는 최근 대책 회의를 열어 피해 보상 가능 여부 등을 논의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자체들은 광역상수도망 관리가 수자원공사라는 점과 관련 규정을 이유로, 수자원공사는 과거 사례와 대법원 판례 등을 들며 보상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저희가 상수도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통해 사들인 물을 공급하는 것일 뿐"이라며 "수자원공사가 보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급수 조례를 근거로 상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단수 피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수가 끝난 뒤 탁수와 물탱크 청소 등으로 주민들이 상수도를 원활히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가구당 평균 감면 요금도 6천 원가량에 불과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조만간 충남도 주관으로 다시 열리는 대책 회의에서 수자원공사에 보상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난 7일 홍성군 구항면 보령광역상수도에서 발생한 누수로 서산과 태안, 홍성, 당진 등 충남 서북부 4개 시군에서 33만여 명이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가정집 수돗물이 끊기고 식당 등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배상 관련 민원만 2천 건을 넘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