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1천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는 개인 163명과 법인 123개가 포함됐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된 163명은 60억 3천만 원을, 123개 법인은 53억 4천만 원 체납했다.
전북도는 지난 2월 337명의 명단공개 후보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소명기회를 제공했다. 46명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됐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함께 대표자 정보도 공개됐다. 해당 정보는 행정안전부와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명단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체납자의 사회적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간접제재 수단"이라며 "앞으로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은닉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6년 처음 시행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당시 체납액 1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1년 3천만 원, 2015년 1천만 원으로 기준이 하향 조정됐다.
현재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