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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으면 병 낫는다"…16억 가로챈 사이비 종교인 '징역 10년'

전북

    "믿으면 병 낫는다"…16억 가로챈 사이비 종교인 '징역 10년'


    자신을 믿으면 불치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현금을 받아 챙긴 사이비 종교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약 10년간 기도 모임을 주최하면서 알게 된 신도 14명에게 '너와 가족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며 16억 7천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를 믿고 속죄하면 병이 치료된다"며 기도 모임에서 만난 신도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계좌 분석 등 1년여 간의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과 그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이 더 악화한다거나 대물림된다는 무시하기 어려운 해악을 고지해 거액을 편취했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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