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자동차 종합검사의 중요성과 의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총 62일) 기간 내에 지정 검사소를 방문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 시 검사 지연일 30일 이내는 4만 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이 추가돼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리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미(지연)가입 시 자가용 자동차는 최대 90만 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자동차 검사 지연(미필) 7425건에 7억 8800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 6792건에 8억 29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기간 내 검사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