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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하고 배우자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대구

    불륜 의심하고 배우자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불륜을 의심하고 배우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경북 영천의 자택에서 아내 B(53)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정도가 잔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두 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질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흥분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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