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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민주당 '아버지'에 바치는 헌정입법"

국회/정당

    與, 野 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민주당 '아버지'에 바치는 헌정입법"

    "선거 과정서 허위 선동과 비방 조장, 선거 근본을 후퇴시킬 것"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 연합뉴스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아버지에게 바치는 헌정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한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라며 "이 개정안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선동과 비방을 조장하고, 공명선거의 근본을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 어떤 망설임이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 방탄 의정도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구하기에 몰두할수록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낯뜨거운 아부성 입법을 즉각 철회하고,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공당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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