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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과 잦은 수의계약, 전주시의원 "이해 충돌 의심"

전북

    민간위원과 잦은 수의계약, 전주시의원 "이해 충돌 의심"

    최서연 의원, 건설안전국 소관 위원회 관련 지적

    최서연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최서연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
    전북 전주시 도시계획과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을 내는 각종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이 이해관계 충돌 의혹에 휩싸였다.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은 21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안전국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일부 위원들과의 수의계약 등에 이해관계 충돌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최서연 의원은 "전주시 소속 위원회 위원은 공직자의 일부인 공무수행사인"이라며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 된다"고 짚었다.

    전주시 관련 조례를 보면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과 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최서연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건설안전국이 주관하는 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3년 동안 전주시와 수의계약 60건을 체결했다. 최 의원은 일부 업체가 이해관계 충돌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A업체 임원 2명이 같은 위원회에 들어가거나 여러 위원회에 걸쳐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민간위원은 건설안전국 소관 4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서연 의원은 "단순히 특정 부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공정성 문제뿐 아니라 관련 법과 조례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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