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제공직원의 임금을 체불한 음식점 사장이 노동당국에 체포되자 곧바로 밀린 임금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2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직원에게 임금 1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부지청은 A씨에게 밀린 임금 지급에 대한 시정 지시와 조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동안 이에 불응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결국 서부지청은 이날 오후 1시쯤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직후 혐의를 인정하며 밀린 임금을 바로 지불했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소액이라도 노동청의 수사에 불응하는 사업주는 강제수사를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