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공직자나 사립대학 교수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갑자기 사망할 경우 퇴직금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먼저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상속인들의 권리를 보호해 사회보장법률에 더 부합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그간의 '공제 후 상속' 방식을 30년 만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교통사고로 숨진 대학교수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학교수였던 A씨는 2016년 9월 오토바이를 몰다가 급하게 유턴을 시도한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다. A씨 아내와 자식들은 택시연합회를 상대로 A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퇴직연금과 급여 등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A씨는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었다.
재판의 쟁점은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다. 퇴직연금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유족연금은 자녀는 제외되는 등 지급 범위가 다르다. 이 사안의 경우 A씨 아내가 이미 사학연금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다.
'상속 후 공제냐', '공제 후 상속이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계산이 달라져 문제가 됐다. 1994년 대법원 판례는 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 후 상속'하라는 것이었다. 반면 A씨의 유족들은 퇴직연금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중복되는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상속 후 공제'를 주장했다. 이 경우 배상금 총액 측면에서 유족에게 더 유리하다.
가령 '상속 후 공제'를 따른다면 A씨의 퇴직연금 7천만원을 먼저 상속 비율에 따라 배분한 뒤(배우자 3천만원·자녀 각 2천만원) 유족 연금 3500만원을 제할 경우 배우자는 배상금을 한 푼도 못 받지만, 자녀들은 모두 4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공제 후 상속 기준을 따른다면 가족들이 받게 되는 총액은 3500만원에 그친다.
1심은 '상속 후 공제'에 따라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그간의 판례를 따라 '공제 후 상속'을 택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고 본 다음 그중 직무상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유족연금을 공제했어야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채택해 피해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 수급권자가 상속분을 초과해 유족연금 일부를 중첩해 받더라도 이는 생활보장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