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접근해 알몸 사진을 담보로 수천%의 고리 대출을 내준 뒤 협박을 일삼은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대부조직 총책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25)씨 등 3명에게도 징역 3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7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대출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들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받거나 나체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1년여 간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소액 대출 채무자 240여 명에게 총 2억원 가량을 빌려주고 연 수천%의 고금리를 붙여 원리금 상환을 독촉한 데다 일부에게는 담보로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