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사위 서모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소환 통보에 불응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전 사위의 취업과 관계도 없는데 김 여사를 소환하려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 주기이고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의 소환 소식이 공식 소환장이 도착한 20일보다 이전인 19일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겠다면서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한다"며 "더 늦기 전에 무리한 불법 수사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