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유명 대학 수학 전공자라고 속여 고액 과외를 일삼은 5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4)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부모가 자녀의 과외수업을 의뢰하는 경우 선생님의 학력·경력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 이력으로 과외 수업을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 함평군에서 허위 학력과 경력을 내세워 수학 과외를 하고, 교육청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6명 학부모에게 8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