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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한다며 부품값 덜 준 프론텍…공정위, 과징금 7900만원

경제정책

    현금결제 한다며 부품값 덜 준 프론텍…공정위, 과징금 7900만원

    핵심요약

    현금결제 명목으로 부품값 매달 3.85%씩 부당감액…적정비율 10배 정도 초과
    3년여간 1억1600만원 상당 덜 지급
    지연이자 1100만원도 지급 명령 …서면 발급의무도 지키지 않아

    연합뉴스연합뉴스
    3년여간 1억원이 넘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프론텍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론텍의 하도급대금 감액과 서면 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7900만원 부과와 지연이자 1187만원의 지급 명령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론텍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로크 너트(LOCK NUT), 잭 핀(JACK PIN)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매달 3.85%를 감액하고 지급했다.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이었으며 해당 기간동안 그 금액은 총 1억1686만원에 달했다. 프론텍은 이를 지난해 상반기에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했다. 

    공정위는 프론텍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적정 비율 대비 최소 9배에서 최대 16배를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프론텍이 제조위탁한  주요 목적물. 공정위 제공프론텍이 제조위탁한 주요 목적물. 공정위 제공
    프론텍은 또한 2022년 9월 13일 이전까지는 어떠한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특히 해당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이후 작성한 기본계약서는 물론 발주서에도 여전히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되지 않고 누락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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