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70대 아버지 B씨가 사는 빌라에서 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B씨가 1년 전 사망한 친형의 유골을 아무런 상의 없이 이장한 데 대해 항의하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