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제주에서 해마다 수백 건씩 도박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도박 범죄 피의자 검거 수는 2022년 300명, 지난해 295명, 올해 10월까지 55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구속된 피의자는 31명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8일 서귀포시 모 항구 선장 대기실에서 불법도박을 한 50대 선장 A씨 등 8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풍랑특보로 일을 못하자, 대기실에 모여 수백만 원대 도박판을 벌였다.
도내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조직원 40대 B씨 등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제주시 한 홀덤펍에 불법 도박장을 만든 뒤 손님들에게 텍사스홀덤과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해 불법 환전을 해준 혐의다.
경찰이 이들 계좌를 분석한 결과 6개월 새 2천만 원의 부당수익을 거둬들였다.
형법상 게임을 통해 얻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고가의 경품과 상금을 거는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도박개장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처럼 제주에서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자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농·어촌 지역과 항·포구 등 도박이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박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도박장 개설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실시한다. 상습 도박자에 대해서는 수사 외에 치료 재활 지원도 병행한다.
제주경찰청 강귀봉 강력계장은 "도박은 경제적·정신적·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지역 내 도박범죄를 깨끗이 없애기 위해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