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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비리' 혐의 전직 LS증권 본부장 구속

법조

    '부동산PF 비리' 혐의 전직 LS증권 본부장 구속

    핵심요약

    法 "증거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구속영장 발부
    함께 구속영장 청구된 전직 임직원 2명은 기각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이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임직원 2명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S증권 전 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LS증권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직업 등에 비춰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밖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증권사 5곳의 부동산 PF에 대한 기획 검사를 벌여 김씨 등 내부통제 미흡 사례를 적발했다.

    김씨는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CB(전환사채)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뒤 매각하는 방식으로 50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구속한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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