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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대구

    '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충섭 김천시장이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관계, 공소시효,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 1834명에게 약 66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을 담당했던 대구고법 재판부는 김시장의 범행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김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천시 공무원 B씨, 광고회사 국장 C씨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했다.

    B씨는 C씨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번 판결로 김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김천시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4월 2일 재선거를 통해 김천시장을 다시 선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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