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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식 광양시의원 당선 무효 확정…내년 4월 2일 재선거

전남

    신용식 광양시의원 당선 무효 확정…내년 4월 2일 재선거

    박사라 기자 박사라 기자
    신용식 전남 광양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확정을 받았다.

    27일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신 의원은 당선이 무효됐다.

    신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이 선출됐던 광양 다 선거구(중동)에서는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재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0일 시작되며,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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