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첫 '교육감 고발제' 시행 관련 브리핑. 경남교육청 제공 경남교육청은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학부모에 대해 도내 첫 '교육감 고발제'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학부모이자 유튜버인 A씨는 지난 3월부터 양산의 한 고등학교의 교장과 학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 11편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교장은 이를 교육 활동 침해로 보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A씨의 교육 활동 침해가 인정된다며 최소한의 조치로서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제1호 조치'로,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가진 공식적인 절차다.
하지만 A씨는 교육청 등으로부터 5차례의 독려에도 1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A씨의 조치 미이행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하고 학교·교직원의 심각한 심리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회복 기회를 앗아간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박종훈 교육감 명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경남 첫 교육감 고발제에 해당한다.
또, 교원지위법의 1호 조치에 대한 강제 이행 규정이 없어 A씨와 같은 미이행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법령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남교육청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선생님이 무너지면 공교육은 무너진다"며 "이번 조치는 교권을 바로 세우고, 모든 학생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