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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팸'과의 전쟁 선포…"방치 통신사, 문자 재판매사도 제재"

IT/과학

    정부 '스팸'과의 전쟁 선포…"방치 통신사, 문자 재판매사도 제재"

    정부 스팸 방지 종합 대책 발표
    불법 스팸 방지 이통사도 과징금
    자격 미달 문자재판매사 시장 퇴출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2억건 넘게 쏟아진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스팸 문자 발송을 묵인하는 이동통신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변조 발신 번호를 검증해 차단토록 하는 등 관련 기업들의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1900만건에 불과하던 스팸 문자는 올해 9월 2억9500만건까지 급증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스팸 방지 관련 의무 부과와 처벌 강화다. 우선 통신사·문자중계사의 경우 불법 스팸 발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묵인·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또 문자재판매사는 대량문자 발송 시 발신 번호를 사전에 검증해 무효 번호로 판명되면 문자 발신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통신사는 이렇게 걸러진 발신 번호를 다시 한번 검증해 위·변조 번호발 스팸을 막는 체계를 구축한다.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현재도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스팸을 차단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통신사가 제작한 별도 필터링 앱을 설치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

    제조사는 앞으로 해외발 불법 스팸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하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스팸 문자를 필터링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자격이 없는 다수 문자재판매사는 시장 퇴출 조치까지 이뤄진다. 정부는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 의무화, 자본금 상향·기술 인력 확대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속해서 법령을 위반하는 부적격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등록 취소 등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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