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 제공사망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회복지급여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부산지역 기초단체들이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 대상인 9개 구에서 모두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2년 내 종합감사를 받은 구·군을 제외한 중구와 동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 사상구 등 9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감사 지적 사항으로는 먼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재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 723명에게 5억5900만원의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경증장애인으로 등록돼 장애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대상자 등 138명에게도 1억24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의료급여 자격 관리를 소홀히 해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364명에게 2종 자격을 주고, 2종 자격 대상 368명에게 1종 자격을 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망으로 생계급여 수급권이 상실된 이후 급여를 중지해야 하지만 21명에게 17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 25명에게 700만원의 기초연급이 지급되기도 했다. 사망한 기초연급 수급권자 또는 상속청구권자 150명에게 미지급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소홀히 해 4200만원의 기초연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90일 이상 장기입원을 할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지만, 장기입원 사실 확인 없이 주거급여 4400만원을 74명에게 과다 지급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급여 부적정 지급에 관련된 공무원 85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과다지급된 1억993만원을 회수하고, 미지급되거나 과소지급 된 7억2541만원은 재지급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