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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상복합 부실시공 '서귀포시가 확인도 없이 준공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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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주상복합 부실시공 '서귀포시가 확인도 없이 준공허가'

    제주도 감사위, 업무소홀 서귀포시 공무원 2명 훈계·주의 처분 요구
    안전확인 서류 보완 요구 않고 내진 성능 확보 여부 검사도 없이 사용 승인
    시행사 "사태 심각성 비해 솜방망이 처분"…도감사위에 재조사 요구
    시공사 "도감사위 조사결과는 공무원과 감리 문제…입장표명할게 없다"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서귀포시 대정읍 A주상복합건물 내부 모습. 준공 허가 5개월 후인 지난해 12월에도 아파트 실내 마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수직문틀이 벽면과 일치 않아 틈이 심하게 생겼다. 제주CBS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서귀포시 대정읍 A주상복합건물 내부 모습. 준공 허가 5개월 후인 지난해 12월에도 아파트 실내 마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수직문틀이 벽면과 일치 않아 틈이 심하게 생겼다. 제주CBS
    제주 주상복합건물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서류 확인과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한 사실이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선 훈계와 주의 조치만 요구돼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 대정읍 A주상복합건물 부실시공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해당 시행사인 (주)시산파트너스에 개별 공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도 감사위는 지난 12일자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통해 A주상복합건물의 사용승인 신청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서귀포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훈계와 주의 처분을 하라고 서귀포시장에 요구했다.
     
    지하 3층, 지상 10층인 A주상복합은 공동주택 28세대, 오피스텔 21호 규모로 시공사인 ㈜대원이 지난 2019년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7월 7일 준공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입주 예정일에도 내부 공사가 계속돼 계약자들이 아파트 확인은커녕 제 날짜에 입주를 못하면서 부실시공 의혹과 서귀포시의 무리한 준공허가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이에 시행사인 시산파트너스는 준공 허가를 미뤄달라고 서귀포시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약자들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계약자 29명은 집에 들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상태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낼 수 없다고 했다가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같은 과정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가 서류 확인과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했다고 결론냈다.
     
    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며 비구조요소의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서귀포시는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고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라고 서귀포시장에 요구했다.
     
    또 앞으로 사용승인을 할 때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 확보 검토 업무를 소홀히 한 서귀포시 공무원 2명은 각각 훈계와 주의 조치를 하라고 서귀포시장에 촉구했다.
     
    준공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 시행사 제공준공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 시행사 제공
    그러나 시행사인 시산파트너스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행사는 신청 서류에 첨부된 품질확인서만 검토해도 한 눈에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아무런 조치없이 사용승인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귀포시가 잘못 내려진 사용승인 처분을 올바르게 잡기 위한 행정조치는 하지 않은 채 위법한 사용승인 신청을 한 감리사와 업무대행 건축사 등에 대해서만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특히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의혹이 있는 시공사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법하게 내려진 사용승인 처분을 근거로 수분양자에 대해 계약금 몰취 및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이뤄지는 바람에 29세대의 계약자는 1년 넘게 물적, 정신적 피해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귀포시 공무원들에게 경징계도 아닌 훈계나 주의 조치 처분을 요구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과 너무 동떨어친 조치라는 것이 시행사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잘못된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등의 서귀포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며 지난 13일자로 다시 감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공사인 대원측은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해 공무원과 감리 등의 문제로 시공사 입장에서 특별히 입장표명할 게 없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또 A주상복합건물의 건축주는 우리자산신탁(주)이고 29명에 대한 계약해지도 건축주가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PF 대출을 받기 위해 분양자를 허위로 모집한 의혹이 있어 시행사를 지난 달 분양사기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소했다며 고소인과 수분양자 일부가 이미 조사를 받았고 조만간 시행사도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주상복합건물 부실시공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심사로 떠올라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달 24일자로 시공사인 대원의 전 모 대표와 오순문 서귀포시장에게 증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A주상복합건물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다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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